대전광역시가 슬레이트주택 지붕 철거 및 발생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을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한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압축해 만든 것으로 오랜 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인한 비산(날림) 우려가 있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지정폐기물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철거를 위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선정해 처리해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로 하면 된다.

* 동구 환경과(251-4556) 중구 환경과(606-7623) 서구 환경과(288-3562) 유성구 환경보호과(611-2349) 대덕구 환경과(608-6821)

대전시 이윤구 환경정책과장은“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슬레이트주택 지붕 처리 지원사업 외에도 석면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슬레이트 주택 지붕 1,078동을 철거 했으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586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