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나섰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하며, 일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16. 2. 29. 이후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아파트는 소방차 및 고가사다리차 등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시 심각한 인명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보은소방서는 공공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존 공공주택 관계자들에게 설치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소방서관계자는 “옥상출입문 폐쇄는 화재 시 심각한 피난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옥상출입문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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