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불안을 겪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시행하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청주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심각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및 원예시설 침수 피해가 크게 늘어났다.

또 지난 9일과 10일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과수의 동상해 피해와 비닐하우스 파손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중 자부담을 낮추고 자부담의 일부분을 시비로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실행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중 시비 5% 증액 계획을 검토한 결과, 2018년도부터 기존 자부담료 15%를 부담하던 비율을 10%로 낮추고, 시비 지원을 20%에서 25%로 5% 증액해 지원하기로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청주시의 보조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25%, 자부담 10%로 보조 비율이 조정됐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이 요구하는 적정 보험료 보조비율은 90%~100%로 조사된 만큼 이번 시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부담감이 경감되었으면 좋겠다”며 “농작물재해보험 보조비율이 90%인 만큼 보험료 납부가 소멸성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설작물보험 및 농업용시설물 보험은 2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재해범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이다. 원예시설 등 가입가능 경작면적은 단․연동하우스 300㎡ 이상이며, 시설작물보험 가입가능 품목은 수박, 딸기, 오이 등 14개 품목이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보험의 경우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두 달 간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재해범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이다.

단 봄 동상해 특약은 3월 24일까지이므로 가입기간에 유의해야한다.

보험 가입가능 경작면적은 1,00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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