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이달 31일까지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 납부시 1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현행)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53),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특히, 1월 중에 선납하는 경우 세금 공제혜택 폭이 가장 크며, 한번 납부하면 1년 동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또,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ㆍ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시는 계룡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 10%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이달 중순경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제도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가 지난 경우 해당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또한 연납 자동차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53)나 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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