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올해 관내 46개 어린이집 영유아 1,447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공제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피해와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계룡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 한도 ▲대물배상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치료비 100% ▲돌연사증후군 사고발생 시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이 기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어린이집 공제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영·유아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은 물론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 의무에 따른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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