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새해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 수 30명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지원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13개 읍·면에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또한 이·반장,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와 군청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자금 신청은 읍·면사무소(방문·우편·팩스)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인근지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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