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접수․홍보 등 업무 지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8일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주재로 자치구 담당과장, 대전고용노동청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구별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홍보 추진상황과 기관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접수·홍보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21일 이재관 행정부시장과 자치구 부구청장이 모여 시·자치구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11월 27일에는‘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또, 12월 21일에는 대전시․대전고용노동청․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가 공동으로 동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 교육 실시한 바 있다.

현재, 5개 자치구도 자체 지원단 구성과 함께 79개 동 주민센터의 지원금 신청․접수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도 마친 상태로, 실질적인 사업 시행은 고용노동부가 하는 만큼 시는 접수와 홍보에 집중해  시행 초기 혼란 최소화와 신청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각종 전광판, 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 전개, 단체․협회 간담회와 회의 시 사업내용 설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새해 1월부터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 설치, 신청서식 비치, 리플릿 배포, 현수막․포스터․X-배너 등 제작 설치를 29일까지 완료토록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가 원칙이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이며,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방문, 우편, 팩스)도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상담 은 1588-0072(근로복지공단), 1350(고용센터)으로도 가능하다.

대전시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은“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시행 준비와 대시민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