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보은읍 주요도로인 삼산로, 삼산남로, 보은로, 남부로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운영해 왔으며 단속사각 지대였던 보은농협보은지점(삼산로) 앞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신규로 설치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막을 계획이다.

보은농협 앞에 신규로 설치한 무인카메라는 2018년 1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 2월부터 운영하며, 단속범위는 장신1교 방향과 중앙 사거리 방향으로 반경 150m 구간이다.

단속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20분 단속을 실시 한다.

군은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무인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확대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의 자발적 선진교통질서 문화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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