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지난 22일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가 담양군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담양군이장연합회와 주민자치연합회 및 주민 1,476명이 발의한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한 읍면주민총회와 주민자치연합회의 제도화, 마을자치회 도입, 갈등조정위원회 신설로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민자치 학교 운영으로 요약된다.

마을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학습장과 행복한 민주공동체로서 기능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주민 스스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은 지방분권 시대에 미래천년을 열어가는 최고의 성장 동력이 주민에게 있고 행정의 기본단위인 마을과 지역 공동체가 강한 읍면에서 희망을 찾고자 읍면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

특히 이 조례 시행으로 농촌형 주민자치의 혁신적인 모델 지역으로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를 펼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각종 공모사업 선점 등 유리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마을 자치회를 통해 실질적인 참여예산 제도를 확대하여 마을의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는 담양군 최초 주민발의 조례로 추진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조문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민주도형 자치 조례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남다르며, 담양군 이장단 및 주민자치 연합회와 전문가 및 법제처, 대통령 소속 지방발전위원회, 담양군과 군의회의 검토를 거쳐 완성된 조례로 소통과 합의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의 시행으로 마을의 다양성과 특색을 살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의 중심이 되는 선도적인 모델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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