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샘물 개발, 먹는 샘물 제조 및 유통·판매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 2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먹는 샘물 정기 점검은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량 제품 생산·유통을 막아 도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실시 중이다.

대상은 샘물 개발 및 먹는 샘물 제조업체 6개와 먹는 샘물 유통·판매 전문 업체 4곳 등 총 10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먹는 샘물 제조 시설 관리 상태, 작업장 관리, 수질 검사실 운영, 자가 품질 검사 실시 여부, 원료 및 용기 보관 상태, 직원 교육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특히 먹는 샘물 제품수 및 지하수 원수를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제품수는 50개 항목, 지하수 원수는 4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 안전성에 대한 점검도 중점 실시했다.

점검 결과, 수질 기준 중 저온·중온 일반세균 부적합 업체와 자가 품질 검사 등 법령 사항 미 이행 업체 등 2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업체에 대해 도는 1차 경고 및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수질기준 부적합 업체는 년 2회의 점검을 4회로 늘리고, 취수정 부적합 업체는 개선 후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보할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업체의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충남도와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분담하여 신속대처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더불어, 먹는샘물 부적합시 유통판매사 책임근거, 생수제품 용기에 대한 점검근거 및 수질부적합 취수정에 대한 취수허용량 제한 등에 대하여 ‘먹는물 관리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 계획이다.

김기웅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먹는 샘물의 소비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원수부터 제품수까지 수질검사 및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불량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 등을 실시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상반기 지도 점검을 통해서도 수질 기준 초과, 시설 기준 위반 등 2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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