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 12월 21일 안동시청 소통실에서 국민 생활에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제3회 안동시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 중 3건을 수용해 경상북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대법원 관련 민원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등기부등본 등)가 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발급수수료 1,000원인데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이 400원으로 인하하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완화'(안)과 병원에서 발급받는 일반진단서, 출생ㆍ사망증명서 등 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제증명 수수료가 병원비와 별도의 이중 비용임을 감안해 무료로 발급 제공하자는 ‘의료기관 제증명 일부 수수료 완화’(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한편 2017년 규제개혁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된 권용대 건축과 건축허가팀장을 비롯한 5명의 직원들에 대한 축하의 시간도 가졌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김동룡 부시장)은 “2018년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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