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하수도 행정업무 전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하수도 행정업무에 대한 하수도 관계법령이나 규정, 하수도 시설기준,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 그동안 처리해 온 사례들을 반영하고, 하수도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의견과 토론을 거쳐 작성했다.

공공하수도 업무 매뉴얼은 ▲ 총칙 ▲ 공공하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 공공하수도시설 행정 업무 ▲ 하수관로 설계 ▲ 하수관로 시공 ▲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 하수도 시설물 DB 구축 및 관리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 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침 ▲ 대청호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 오염총량관리제도 해설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매뉴얼에는 공공하수도 시설현황과 함께 단계별 하수관로 분류화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 수립 등 2035년 목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주요 내용도 수록했다.

또한, 하수도 정비사업 시행 시 관계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각종 평가나 심의․협의 절차 및 내용 등을 담았고 특히, 지난 10월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도 내진 설계 기준도 수록해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자치구는 하수행정 최 일선에서 시민들께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주민 생활불편 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개인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의 중요성을 사례를 들어 강조하면서 하수도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하고자 노력했다.

* 배수설비 :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함(「하수도법」 제2조(정의) 제12호)

시는 총 130부를 5개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해 하수행정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시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그간 하수행정 업무의 여건변화에 따라 공공하수도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다”며“시의 하수행정 지침서로 널리 활용하고, 본 매뉴얼을 통해 공공하수도 관리 및 하수행정 역량이 향상되어 시민들께 한 차원 높은 하수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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