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은 고문 변호사에  송기방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고문변호사 / 서울원로변호사회 상임이사 )를 위촉했다.

송기방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63년 제 16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1990년 변호사 개업했으며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 문화체육부 행정심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을 지냈다. (주)케이티, (주)한국부동산신탁, 서울대학교병원,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신탁(주) 등의 고문을 지냈으며 현재 신안건설산업(주)과 한국삭도공업(주) 고문으로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