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의장 김영배)는 지난 21일 개회한 제26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11일 제24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7대 후반기 동안 14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회해 118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7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제정 4건 및 개정 1건)을 처리하고 괴산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괴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의 내용) ▲괴산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안(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괴산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괴산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 제공) ▲괴산군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기간 확대로 중소기업 성장 여건 마련) 등이다.

김영배 군의회 의장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괴산군 의회사무과 의사팀 830-3581)

<의원발의 조례안 목록>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연섭,김영배 의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김해영,장옥자 의원)

병역전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장옥자,신송규 의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윤남진,홍관표 의원)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해영,장옥자 의원)

<괴산군수 제출안 목록>

1.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괴산군 취락지구 개발 계획 조례 폐지조례안

3.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괴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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