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괴산군의회(의장 김영배) 제2차 정례회가 21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개회된다.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나용찬 괴산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는다.

22일부터 30일까지는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장용덕)와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윤남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처리한다.

이어 12월 1일에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현지조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4일에서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남진)를 열어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집행부의 세부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에는 201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김영배 괴산군의회 의장은 “제2차 정례회는 2018년도 예산안이 군민의 복리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7년도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검해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목록>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병역전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괴산군수 제출안 목록>

1.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괴산군 취락지구 개발 계획 조례 폐지조례안

3.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괴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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