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상반기 관내 주사무소를 둔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에 이어 하반기 영업소 35개사에 대해 등록기준 및 법규준수 여부 등을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3주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렌터카 시설 등록기준 사항인 사무실과 차고지에 대해 당초 등록 당시와 변경되었는지 여부 등 정상적인 사업계획 변경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하고, 임차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인 차령초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렌터카 차령 : 경형․중․소형(5년), 대형(8년) /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특히, 금년 9월 1일부터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자는 렌터카를 대여할 때「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해 운전자의 운전면허의 정지여부 및 범위를 확인해야하며,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개정 법규 이행실태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 운전자격 미확인(과태료 20만원), 부적격자 대여행위(과태료 50만원)

이외에도 사고 발생 시 일률적인 면책금 책정, 예약금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렌터카 대여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반드시 고객과 쌍방 차량손상여부를 촬영하도록 권고하여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 박옥준 운송주차과장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등 개정 법규 등의 원활한 제도 정착과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고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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