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겨울철소방안전대책관련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했다.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 등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이후 개정․시행되어 신규로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그러나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소방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옥상 출입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금산소방서는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관게자 간담회,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금산 관내‘칸타빌 아파트’관리사무소 협조를 얻어 출입구 차량인식 시스템에 소방차를 등록을 실시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동우 금산소방서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법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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