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최근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 소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군은 1개반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2일 까지 지역 내 수산물 취급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품목은 △젓갈류(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등) △소금(천일염, 정제소금 등)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특정품목 (꽁치, 메기, 민물장어 등) △일본산 수입수산물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꽁치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어종 등이다.

군은 원산지 미표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5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겉보기에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어려운 새우젓, 천일염 등은 위반 가능성이 높아 집중 단속 대상이다”며“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이 의심될 경우 축산팀(835-3745)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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