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최근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화재를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화목보일러는 장작을 사용해 불티가 잘 날리고, 연통의 재가 많이 눌어붙어 화재 위험성이 크지만, 설비의 안전기준이 미비하고, 주민의 화재 안전의식 부족과 화목보일러 사용상 부주의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

실제 지난 6일 보은군 보은읍 강산리 소재 주택에서 오전 10시 6분경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하여 685천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이 또한 화목보일러 연통이 과열되어 열전도에 의해 지붕 내장재가 착화되어 발생된 화재였다.

이처럼 화목보일러는 주택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주택으로 번져 재산과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화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화목보일러 설치 시에는 ▲추녀를 관통하는 연통은 반드시 불연재로 감쌀 것 ▲연통의 끝부분은 불티가 날리지 않도록 T자형으로 마감할 것 ▲건축물 외벽과 1m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보일러 주변에 벽돌로 방화벽 쌓아야 한다.

소방서관계자는 “화목보일러 사용자 대부분이 편의를 위해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불티가 날릴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등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한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평상시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화목보일러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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