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토양환경 보전과 지력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2017년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30일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유기질비료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켜 토양 비옥도를 증진시킨다.

토양개량제는 3년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17~2019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신청을 지난해 1~4월까지 기 신청을 받았으나,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된 경우와 금년 초 신청을 못한 농업경영체는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논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개량하여 지력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다.

아울러, 충북도 관계자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희망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현행화 하고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충북 도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에 공급되는 물량은 18만9천톤에 1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토양개량제는 4만톤에 55억원이 지원되었다.


□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7. 11. 7. ~ 12. 6.(30일간)

○ 신청대상자 : 유기질비료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비료 :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신청내용 : 비료의 종류, 신청물량, 공급 희망시기 등을 신청서식에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제출

※ 신청서식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201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개요

○ 신청 및 변경기간 : 2017. 11. 7. ~ 12. 6.(30일간)

- 신규신청 : 전년도 사업 미신청 농업인

- 변경신청 : 3년 1주기(2017~2019년) 사업 신청한 내용 변경할 농업인

○ 신청대상자 : 토양개량제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비료 : 규산, 석회

○ 신청내용 : 비료의 종류, 신청면적, 공급 희망시기 등을 신청서식에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제출

※ 신청서식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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