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민·관 합동 근절 추진단을 구성,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건전한 복지재정 운영에 나선다.

또한 12월 말까지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맞춤형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증가, 취업, 가구원 변동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여건이 변동되면 즉시 각 해당기관에 신고, 그에 따른 조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군은 주민복지과장을 총괄단장으로 발굴반, 환수반, 관리반, 콜센터운영반 등 4개의 반으로 구성된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민·관 합동근절 추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발굴반은 부적정 수급 예방, 발굴, 홍보의 역할을 맡고, 각 읍․면 사회복지공무원과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내 의심사례 등을 집중 관찰한다.

환수반은 환수수급 대상자를 관리하며 부정 수급된 복지급여를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관리반은 부적정 수급 확인 조사와 교차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사전방지 역할을 수행, 콜센터운영반은 각 읍․면 부적정 수급 모니터단의 신고를 접수한다.

군은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고발 및 부정수급자 재산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재정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복지급여 대상자들은 본인의 재산이나 인적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자로 의심이 될 경우 국민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730-3312)나 각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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