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연말까지 2017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최소화하며 2018년 국․도정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세외수입체납액 511억 6600만 원 중 특별징수기간동안 20억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전체체납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 대해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신규체납액의 지속증가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기간 중 시 산하 전부서에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특별징수팀에서는 차량번호판 합동영치, 대포차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병행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보 등 조치로 회생의 기회를 주는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