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효도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증액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과 장려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효행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4대 이상에 한정하지 않고 직계비속이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3대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 출생에 따라 4대 가정이 된 경우 출생한 달부터 4대 가구로 인정해 효행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효도수당도 가구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해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충주시에서는 현재 4대 동거가구로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27가구가 효도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아울러 충주시의 100세 이상 거주자는 19명으로 이중 8명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나머지는 요양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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