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오는 1231일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운영하고 부동산,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및 보조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가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주 2회 이상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미납 시 공매처분 하는 등 강경 대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세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고질적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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