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스티커 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가설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

관내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이 연장신고 없이 수년간 계속 사용되거나 존치기간이 만료돼도 이를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지속적인 가설건축물 사용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존치만료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스티커표시제를 시행해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및 철거 미이행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적법화를 유도했으며, 10월 23일부터 신규 및 연장사용 승인 시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건축물사용기간, 대지위치, 건축주이름, 건물구조, 건축물신고용도 및 규격 등이 표시된 가설건축물 스티커를 배부해 가설건축물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로써 건축주와 사용자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나 용도를 인지하기 용이하게 해 신고누락이나 무단용도변경 및 존치기간 경과를 방지하고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적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무단사용 가설건축물을 줄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용표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가설건축물 스티커 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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