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6월 12일부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30%가량이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만들어 화재를 차단하는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규정으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 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기존 시설에도 K급 소화기 비치로 화재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며, "개정된 기준안에 따라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