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징수추진단은 이 기간 동안 체납액 규모에 따라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재산조사, 적시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를 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2%인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에는 체납세금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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