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관내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자체심사기준을 통과한 개업공인중개사(6명)에게 지정증과 마크를 교부하고 10월부터‘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6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주택 매매 등 부동산거래와 임대차를 원하는 관내 외국인들에게 영어 회화가 능숙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맞춤형 중개서비스이다.

이번에 지정된 중개업소의 언어영역은 6곳 모두 영어이며, 구별로는 중구 1곳, 서구 2곳, 유성구 2곳, 대덕구 1곳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자치구 중개업담당부서 또는 공인중개사 협회·지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준은 대전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영업 중에 있고, 최근 1년 이내에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무소로 대표자(신청자)가 소양 및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70점 이상 사무소 중에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현재 대전에는 1만 9천여 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한다”며“이번에 지정한 중개업소 이용실적과 호응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중국어, 일본어 등 언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지정 현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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