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3천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제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2년 이상 연속해 계룡시에 등록되어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며 배출가스검사 등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지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지원 상한액에 대한 규정은 없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 중 자격요건이 충족된 차량에 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며 신분증, 차량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필요서식(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계룡시청 환경위생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홈페이지(www.gyeryong.go.kr) 2017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계룡시 환경위생과(☏042-840-245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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