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본서 2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예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실시된 것으로, 교육대상은 보은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영업주 및 종업원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 화재발생 현황 및 예방, 초기진압 등 대처요령 △다중이용업소 관련 개정 소방법령 안내△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홍보 및 ‘비상구는 생명의 문’캠페인 홍보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운영 안내 △영업장내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 심폐소생술 체험 및 소방안전교육증명서 발급 등  등 다중이용업소의 필요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해 다중이용업소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 및 제도인 △소방안전교육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이수 의무 △과태료 상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등 바뀐 법령을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업소 내 소방시설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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