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오는 11월 15일까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본격적인 약초, 버섯, 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야생버섯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을철 등산객 등 입산자가 증가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실시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 4개조 18명이 기동단속에 나서 ‘선 계도 후 단속’을 통해 적발위주 단속은 지양하고, 전문채취, 상습행위, 동호(인터넷)활동 등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 해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주인 없는 산은 없으며 주인의 허가 없이 산림을 무단 출입하고 임산물을 채취하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일반 가정집에서 일어나는 범법행위와 같은 범죄이다”라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해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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