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운영한다.

군은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0일간 괴산농협 앞, 이세희인테리어 앞, 한영문구 앞 등 시장과 상가가 밀집돼 있는 도로 내 3개소, 괴산읍을 관통하는 주도로에 위치한 시계탑사거리, 대풍농약사 앞 2개소 구간에 대해 CCTV단속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단,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모퉁이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완화 조치가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정차 허용기간 동안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괴산군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진천과 성황천 일대 하상주차장 조성 및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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