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 6. 21.일부터 6. 30.일까지 8일간 실시한 보은군 종합감사 결과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84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4년 12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기타 법령준수 여부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84건에 대해 주의‧시정‧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하고, 633건 485백만원에 대해 추징‧회수‧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 18건 3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정산검사 미실시 등 추진 부적정(정산보고서 미제출 7건, 정산검사 미실시 19건 3,489,643천원, 보조금 교부결정전 계약체결‧사업착공 등)

휴양밸리 통합관리시스템 및 예약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근거없는 사업중지, 주요기능이 구현되지 않음에도 검수완료)

고능력한우유전자원센터 운영 부적정(사용허가 입찰공고 지역제한, 사용료 산정 부적정, 사용허가 갱신 부적정)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자경농민 등 감면조건 위반자 취득세, 지하수개발 이용 등록면허세,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부과 누락,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징수 소홀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 밖에도 공무원범죄 사법기관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감독 위반사항 증거물 미확보 및 과태료 미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부적정, 조건부 기부채납 검토 소홀, 보은대추축제 추진 부적정, 농촌마을 CCTV설치시 사전절차 미이행, 징계공무원 수당지급 부적정, 권한없는 보전산지 해제 부적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도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보은군에서 이번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토록 하여 연말에 이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에 있다고 밝히고, 감사결과 자세한 자료는 28일 도 홈페이지 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계획 및 결과에 공개하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