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나선 가운데 27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청 중원경회의실에서 민광기 부시장 주재로 열린 위원회에는 규제개혁위원과 소관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제정’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제정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서 주택거설 시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규정을 명확히 해 주택건설자의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충북도내에서는 청주시만 관련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광기 부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공무원, 교수, 기업체 임원,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강화되는 규제의 적정성과 현실적 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등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견청취와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시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의 정비에 나서 정비 대상 30건 중 24건에 대해 개정을 완료하고, 나머지 6건은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 회의를 비롯해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규제개혁과 행태개선 등 다양한 제도 등을 활성화 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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