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율실천 선언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에 친환경 새바람이 일고 있다.

담양군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22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실천계획을 시달해 개인, 부서별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율실천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주요 실천사항은 ▲개인용 컵 활용하기 ▲종이타올 대신 손수건 휴대사용하기 ▲1회용봉투 대신 장바구니 활용하기 ▲회의 시 다회용 컵 이용하기 ▲회의 및 행사 시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관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군민들에게도 장바구니 사용 권장과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교육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친환경 생활습관 실천과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나가는데 군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로 2016년 5월 제정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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