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일(수) 10:30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최인화)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중 영예의 최우수상은  “지역개발사업 조세감면 대상사업 확대 ”를 발표한 춘천시가 선정되었고, 그 밖에 우수상 삼척시, 강릉시, 장려상 고성군, 동해시가 각각 선정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들 시·군에는 오는 25일 『강원도 규제개혁 워크숍』을 통해 강원도지사 기관포상과 시상품이 전수 될 예정이다.

강원도 전창준 기획관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에 출품된 총 24건의 우수사례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정부혁신을 위한 큰 밑거름”이라고 강조하며,

“일선 현장의 시군 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한 규제개혁 노력이 기존의 불합리한 행태개선, 지역투자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는 시군공무원들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의가 더해져 이뤄낸 성과”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는 중앙과의 사례공유를 통해 우수사례로 적극 홍보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우수사례는 향후, 중앙 경진대회에 출품하고, 정부합동평가에 우수사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규제개혁 분야 평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범사례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