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추석 명절을 맞아 포장재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시‧구 공무원과 한국환경공단 제품포장검사 전문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가공식품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매장에 진열된 제품을 간이 측정해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를 하도록 하고,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승병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불필요한 과대포장으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제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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