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46만1343건, 146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재산세는 127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9억 원, 지방교육세는 157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504억 원, 토지분이 965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411억 원)보다 58억 원(4.1%)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서구 관저4지구와 유성 노은3지구 및 도안지구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0.1%) 및 개별주택가격(2.4%)과 공시지가(3.5%)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가 506억 원(전년比 4.6%↑), 서구가 415억 원(전년比 4.4%↑), 대덕구가 191억 원(전년比 4.6%↑), 중구가 186억 원(전년比 2.0%↑),  동구가 171억 원(전년比 3.6%↑)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하여 부과하였으며,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당초 10월 2일이나, 추석연휴로 인한 임시공휴일 지정 관계로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상에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 기기에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기기 상에서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상용메일을 통해서도 납세고지서 송달서비스까지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 재산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재산세 납부기한과 추석연휴 기간이 중복되어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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