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0376건에 대해 29억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37785건 26억11백만 원, 주택분 2기분 2591건 2억 92백만 원으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지방세특별제한법’에 의한 지방세감면 축소 등이 원인이 돼 전년 대비 2억 13백만 원(7.9%)이 증가했다.

부과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관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다.

재산세는 토지분의 경우 9월에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세액 10만 원 이하의 주택 및 건축물 22082건에 대해 27억6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 창구, CD/ATM 현금 또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다 납기를 놓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고지서 발송 시 시각장애인(1급~3급)을 위한 점자 안내문을 동봉하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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