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의장 정춘택)는 9월 11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여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개선」건의문에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해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개발, 지역 인재양성 도모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으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3. 8. 6)됨에 따라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지역적인 교육 환경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영동군의회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 중앙부처 등에 수 없이 건의를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영동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을 삭제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부, 교육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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