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경제활동친화성 향상을 위해 3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8일 공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서 정한 공유재산의 주거용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완화했다.

또한, 대부료 분할납부기준도 당초 100만원 초과시 “2회분납”을 “3회분납”으로, 200만원 초과시 “3회분납”을 “4회분납”으로 완화했다.

이어 제39조에서 공유재산 수의매각 대상범위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사용허가·대부를 받아 5년 이상 계속해 직접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농업진흥구역 안” 문구를 삭제해 농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과 관련 부담금을 “선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부담금 납부기한을 “착공계 제출 전”으로 완화해 조례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폐수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관련「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해 폐수부담금 징수시 근거없는 중가산금 조항을 폐지하고 가산금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경제활동에 저해가 되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유치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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