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불가피한 이유로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엄마가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억울함을 호소해온 어느 엄마의 사연을 듣고 관련 검토 끝에 법률소송을 무료로 종합 지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복지소외계층시민의 권리행사를 돕고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하는 기관으로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립, 운영 중이다.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아이와 동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7년 8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서울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판결).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불명확한 법 규정과 행정청(고용노동부)의 부족한 안내로 인해 육아휴직 급여와 추가징수액 1600여만원을 반환해야 했던 원고 부부는 지급의무 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자칫 아이와의 동거를 등한시할 위험성을 고려해서인지 대법원에서 양육과 동거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고용보험법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종료 등의 요건 규정이 미비한 점,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절차안내에 있어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가 부족한 점을 대법원에서 확인해 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원고는 1600여만원의 돈보다 자신이 부정수급자로 몰린 것을 제일 억울해 했는데 자녀에게 떳떳한 엄마가 된 것을 가장 기뻐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 선고 직후 일부 언론에서 판결의 해석을 정반대로 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사실관계를 모른 채 원고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던 점을 우려하여, 이번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판결의 정확한 의미와 당시 원고의 사정을 붙임 ≪판결 설명자료≫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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