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군수 홍성열)은 지역 내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 만9~18세 이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지역 내 위기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4인가구 기준 3,217천원)이하인 학생을 선정해 1년 동안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을 지원해준다.
또 군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4인가구 기준 2680천원)이하의 학생에게는 생활 또는 건강 지원비를 제공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에 2명을 선정해 총 1,385,000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신규 대상자 1명과 연장신청 대상자 1명을 선정했다.
특별지원 사업 신청접수는 군청 주민복지실에서 연중 진행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민복지실(835-3523)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좋은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다”며“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운 청소년에게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