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산란계농장의 계란에 대한 검사결과 1개소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전국 1,239농가중 876농가 검사 완료(71%), 29농가 부적합

도내 78개 산란계농가를 대상으로 충북 축산위생연구소에서 29농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서 49농가를 검사하였고

이 중 농관원에서 검사한 계란에서‘비펜트린’이 검출되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은 이미 8.15일부터 출고보류 중에 있으며 8.15일부터 생산되어 보관중인 약30만개의 계란은 금일중 매몰처분할 예정이다.

  ※ 농가 현황 : 음성군 생극면 소재, 산란계 13만마리 사육(1일 10만개 계란 생산)

허용기준치 이내로 사용하여도 되는 ‘비펜트린’이 검출되었지만 기준치 이내라도 검출되었을 경우 폐기하라는 농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다.    ※ 비펜트린 허용기준치(0.01mg/kg)

이 농가는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하는 등 6개월간 '잔류물질위반농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한다.

한편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되지 않은 77개 산란계 농가는 ‘식용란 살충제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 계란을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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