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14일 재난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불법 주‧정차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 ▲상가, 주택 밀집지역 및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에 주차 ▲소화전 주변 주차 등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량의 현장접근이 지연되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초기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명‧재산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각종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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