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난 7일부터 다음달 9월 29일까지 54일간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일치여부 확인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동일 주소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실거주여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면 담당 공무원 및 이장이 현장방문이나 유선연락 등을 통해 실시하며 사실조사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신고할 것을 안내하거나, 안내를 할 수 없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보은군은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을 실제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