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힘을 쏟는다. 이의 일환으로 원하는 업소에 한해서는 위생등급 평가를 받기 전 위생상태 확인 및 항목별 준비사항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도 지원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 공개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향상시키고 식중독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업주가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전문 평가자가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다. 지정된 업소는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이 제공된다.

평가항목은 객석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 위생관련 사항등을 등급별로 71개에서 97개 항목을 통해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 영업주가 신청한 등급이 지정되며 기준에 미달 할 경우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6개월 내 2회 신청 가능)

대구시는 올해 안으로 전체 일반음식점의 1%인 280개소를 선정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청하고 2018년까지는 전체 음식점의 4.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및 컨설팅을 원하는 영업주는 대구시 식품관리과(☏803-4121)나 각 구・군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조기 정착되면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이 보장되고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예방에도 효과가 크며 음식점이 홍보되어 매출상승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빠른 시일 내 정착 될 수 있도록 영업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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