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017년 주민세 균등분 11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목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7억 원, 개인사업자 34억 원, 법인 26억 원으로 총 117억 원이며, 2016년 대비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장 및 법인사업장 증가 등으로 3억 원(3.02%)이 증가했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매년 8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세 세율은 개인세대주는 10,000원, 개인사업자는 7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75,000원∼750,000원으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전용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능하다.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으며, 상용메일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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