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친환경 빗물관리를 위한 물순환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가장 최근에 있엇던 물관리 관련 정책토론회를 살펴보자. 주승용 국민의당 국회의원(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은 최근 2017년 6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정부의 물관리 정책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새정부의 물관리 정책 무엇을, 어떻게?’란 주제로 물관리 현황 및 정책, 비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남궁은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 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공공기관, 언론, 자문위원 등 15명의 패널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국토에 수많은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에 보를 건설하는 등 물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이뤄져 온 물관리 방식이 우리나라의 강우 및 지형조건,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들여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무영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물관리가 어려운 환경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국의 물관리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온 상황이다. 특히 ‘빗물’을 저장하지 않고 가급적 빨리 도시에서 빼내려고 했던 과거 외국의 물관리 방식을 받아들인 것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양의 나라들은 비가 연중 일정하게 오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매년 극심한 가뭄 끝에 홍수가 반복되는 특이한 조건으로 강수량 분산치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뤄져 있어서 비가 내리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우 조석간만의 차가 5m 이상이라 연안부와 하천, 도시의 물관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량은 1년에 1300억 톤에 달하는데 그중 실제 사용되는 양은 333억 톤으로 약 26%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물부족량은 10억 톤 규모인데, 유실되는 수량의 2%만 잡아도 25억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한 교수에 따르면 빗물의 유실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기존의 수자원계획에서 빗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 교수는 지금까지 빗물을 하수도나 하천으로 집어넣고 관리하는 ‘선적인 관리’에서 유역 전면에 걸쳐 빗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면적인 관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국토를 구성하는 산지, 농지, 도로, 도시의 지붕면 등 지형의 특색에 맞는 빗물 관리로 홍수와 가뭄을 줄일 수 있고 지하수 충전, 하천 건천화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홍수방지, 에너지 절약, 먹거리 생산까지 아우르는 ‘다목적 빗물관리’, 공급관리에서 생산형 ‘수요관리’로, 빗물을 버리는 정책에서 모으는 정책으로,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까지 포함한 모든 수자원의 통합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새 정부의 물관리 실천을 위한 원칙·조직·수단 차원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새로운 물관리 원칙으로 모든 형상의 물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물관리 혜택이 공간적으로 공평하게 작용할 것, 공무원,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낼 것, 정부에서는 가이드와 지침만 제시하고, 하부조직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역할과 권한을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완의 원칙에 근거한 유역물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수단적인 측면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기존 공급 측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수요자가 잘 쓰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스마트 화장실 보급을 확대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물 독립형 건물, 물 독립형 도시로 점차 나아가게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대형 건물마다 빗물저장탱크 설치, 드론을 활용한 환경관리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한무영 교수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기술이 나온다. 물관리에 있어서 우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UN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깨끗한 물과 위생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살리는 새로운 한류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부처 통합이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말 물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을 담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물관리 일원화만으로는 물관리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고, 정책 개선을 비롯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 등 ‘통합적인 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도출했다.

한무영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서 염익태 한국물환경학회 의장은 “물관리 일원화를 넘어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 부처 간 칸막이로 통합 물관리에 대한 논의가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부처보다는 물관리 본질에 집중해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조직 통합을 시작으로 앞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3~5년간 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빗물의 자원화 방안으로 모아서 재사용하자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토양으로 침투시켜 지하수 보전을 위한 자연적 침투처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다시 말해 침투와 저류가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재이용만을 강조하다보면, 대형 저류시설을 설치해야하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설치할 경우는 저류공간을 넘쳐 나가는 부분에는 반드시 침투시설로의 연계가 되어야 한다. 갑자기 폭우가 와서 저류조 수위를 넘어 침수피해가 올 수 있으므로 이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빗물을 하수도나 하천으로 집어넣고 관리하는 ‘선적인 관리’에서 유역 전면에 걸쳐 빗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분산식 ‘면적인 관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부분은 적극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송재준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능별로 다원화 돼 있던 물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물 관련 정책의 상위법으로서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기본계획과 관리목표, 실천계획 및 전략, 구성 및 운영, 미래 전망 등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종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성에 따라 분리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제3의 국가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한무영 교수가 제안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설립에 동의했다.

박재우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은 지하수를 잘 활용하는 것도 물관리의 방안이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고 활용할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표수보다 지하수의 양이 더 많다. 보호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수질이 좋은 자원이다. 지표수는 눈에 보여서 유역관리를 하는데 지하수는 대수층이란 구분이 있어서 관리가 안 된다. 관리 대상 파악도 못하고 있다. 지하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자원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문현 K-water융합연구원 연구원은 “물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비용과 주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용과 편익의 주체를 연결해 유역 차원에서 해결될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물관리 일원화보다는 통합관리를 주장한 패널도 있었고 물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하였다.

다음은 물관리 정책에 일원화 논의가 수십 년을 지났어도 부처간 이해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떻게 결정이 될지 속단하기 힘들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부분은 최지용교수의 칼럼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요약해 보았다.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 칼럼 요약』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낙동강 수질사고 이후, 수질관리 중심의 물관리 중요성이 제기된 이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물관리 분야 최대 쟁점이었다. 물관리 일원화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부처·국회·지자체·학계까지 양분돼 25년 이상 갈등이 지속돼 왔다.

대안으로 제시된 총리실의 ‘물관리 정책조정’도 물관리 주관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처 간 협의에 의한 통합 관리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상태로서 역시 조정기능에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에 21세기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후변화는 가뭄·홍수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수량 및 수질연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개발 시대의 분산형 관리체계를 유지해 물 관련하여 과다하게 부처별로 세분화된 법(20개)과 행정계획(47개)의 중복 및 연계 부족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물관리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예로서 지방상수도(환경부)와 광역상수도(국토부), 물환경관리기본계획(환경부)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부),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과 자연형하천정비사업(국토부), 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와 하천관리위원회(국토부), 유역환경청(환경부)과 국토관리청(국토부) 등 업무·조직·예산의 중복과 비효율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중앙부처의 업무 분리는 그대로 지자체로 연계되어 유사한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서와 국토부서로 분산돼 각자 추진됐다.

하천도 행정구역별로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관리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급별로 관리하는 등 유역차원의 통합관리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하천유수의 점용허가, 하천공사, 수질관리 등에 수계별 상하류 연계관리가 곤란하고 지자체간 수리권 분쟁시 조정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와 같은 수질정책과 수량정책의 분리로 유역 차원에서 수질·수량·생태를 통합적으로 연계 관리하는 물관리 고도화, 선진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수질·생태 및 수요관리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는 지속가능한 물공급은 물론 효율적인 재해관리도 불가능하고 특히, 갈수기 건천화 현상의 심화로 수계·하천구간별로 수질·수량을 감안한 최적 운영에 한계가 있어 왔다.

부처별 분산관리로 인해 정부 부처내 조정도 원활하지 못했으며, 용도별(생⋅공⋅농용수), 매체별(지하수와 지표수), 부문별(물공급·수질관리·홍수통제)로 각 기관에서 분산 관리되었고 동일한 수도사업과 하천복원사업도 부처 간 조정이 원활하지 못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최적의 물관리는 강 건너 등불처럼 멀게 느껴졌다.

이에 수질과 수량으로 나눠져 물관리 정책추진의 일관성·효율성·체계성이 부족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손상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총리실에서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1997~2005)를 설치 운영했으나 물관리 주무부서 부재로 부처·지역간 이해대립에 따른 분쟁조정이 곤란해 형식적인 의결 기구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개발의 시대에는 중앙의 개발부서가 개발사업을 주도했으나 미국·영국·프랑스 등 물관리 선진국가에서 보듯이 개발시대 이후의 물관리는 환경관리 부서가 물관리 주무부서로서 통합적인 물관리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도 물관리 선진화를 위해 물순환기본법을 제정했지만 물관리 주무부처 일원화가 미흡해 현재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전락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 관리여건이 열악해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는 필요하고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의 일원화 조치는 수질관리와 수량관리로 이원화된 중앙정부의 물관리 조직체계를 일원화해 물관리 능력을 극대화하고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물 관련 대규모 개발이 완료되고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든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의 경우, 물관리 체계는 환경을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환경부로의 물관리 통합이 타당성을 갖는다.

물관리를 일원화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하천을 살려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교두보를 형성할 수 있다. 상하류간의 댐과 보 저수 및 방류량 조절을 통한 하천기능을 회복해 하천수 이용을 증대하고 수량과 연계된 오염원 처리로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으로 하천을 관리하여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물관리 정부기능의 집결로 단일 책임체계구성으로 긴급사항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일사불란한 업무계통이 확립되고 위기관리능력이 극대화된다.

둘째, 합리적인 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 4대강 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개발과 배분으로 합리적 물자원 계획수립과 집행이 가능하고 지자체에서도 물관리 주관부처의 확립으로 행정상 혼란과 과중한 행정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수계단위로 물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집행기구로 재편되기 때문에 수량·수질·생태의 통합관리로 최적의 물관리가 가능해 진다.

셋째, 유역별 수질·수량·생태 등 물환경 관련 정책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최적화되도록 결정돼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물과 쾌적한 물환경을 제공한다. 갈수기의 하천수량 및 수질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점도 있다. 다목적댐과 보를 연계한 효율적 운영과 수질과 수량이 고려된 관리로 수질기준 달성율이 제고돼 특히 갈수기에 최적의 하천수량 및 수질관리가 가능하다.

넷째, 물관리 정책의 통합으로 물관련 법령·계획 및 예산의 통합돼 업무의 일관성 확보 및 예산낭비가 해소된다. 특히 상수도 사업 및 하천사업 등 중복투자를 없애고 생태복원과 이·치수가 조화되는 사업 추진 등으로 국가예산의 효용성이 증진된다. 산재된 물관리조직을 집약함으로서 효율적인 물관리 체제가 확립될 수 있고, 집행조직의 통폐합으로 기구와 인력을 줄여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갖출 수 있다. 또한 물관리에 대한 기술축적도 용이하고 전문성도 한층 제고할 수도 있다.

물관리 일원화의 기본방향은 물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관리 정부기능 및 인적 자원의 총결집, 일사불란한 업무계통 확립과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 단일 책임체계 구성, 한정된 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체적 접근체계 구축, 행정조직의 간소화와 능률성 확보에 둬야 한다.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은 인간과 자연이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물순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물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관리, 수량과 수질의 종합적 고려, 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체계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물환경 계획과 관리에서 사용자·주민·정책결정자 등의 다양한 참여를 강조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지류지천은 제방위주 관리에서 자연형 하천으로의 개선과 물 흐름 공간확보 후 자연천이를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상이변 증가에 대비한 저류지,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등 대안적 방어수단을 다양화 하는 등 유역특성에 적합한 하천관리 대책의 확대도 필요하다.

셋째, 물관리 주무부서의 확정으로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수량·수질관리의 이원화, 용수공급·관리 업무의 다원화로 인한 갈등이 해소됐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지자체 간, 상·하류 간, 수리권(물배분)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중심의 물관리를 유역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개발·보전의 가치관 갈등, 물수급 정책 갈등 등은 참여와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과정을 제도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된 용수관리,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관리, 기후변화 등 물재해에 강한 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이해당사자 참여체계 구축 등으로 물관리의 효율성·환경성·형평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이뤄지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물관리 주무부서로 환경부는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통합해 수량·수질·홍수, 광역지방상수도, 지하수의 통합관리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유역별 조직은 기존의 유역환경청을 유역관리청으로 개편하고 유역관리청에 국토관리청(하천국), 홍수통제소를 통합하여 유역단위 수량·수질관리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도록 하고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를 유역관리위윈회로 개편해야 한다.

단순한 조직의 통합이 아닌 환경부 내의 물관리 정책부서를 체계화 시키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 산하의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해 환경공단과 업무 조정 등을 통해 물관리 전문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

현대 지식산업사회에서의 물관리는 양과 질의 균형적 관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양적 관리는 개발행정으로 질적 관리는 규제행정으로 인식해 상호 별개로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상호보완관계를 무시한 채 양적 관리는 개발로 보고 질적 관리는 보전으로 보아 개발과 보전을 상호 대립하는 2원적 사고로 접근하고 있어 질과 양을 동시에 중시하는 21세기 물관리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환경용량이 열악해 일원화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었다. 수질문제를 도외시한 수량관리와 수량과 연계되지 않은 수질관리체제가 지속된다면 지식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상시 안전하고 건강한 물공급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하류의 수질영향을 소홀히 한 댐관리 및 상류취수량 증가와 하천의 자정능력을 도외시한 하천관리는 물관리를 위한 비용이 증가돼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었다. 뿐 만 아니라 행정구역단위의 구간별 하천관리제도는 지방자치시대에 편승한 지역개발과 이기주의 팽배로 상하류간 갈등 및 마찰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천을 적정한 질과 량을 갖는 물이 흐르도록 관리하는 것이며 이는 수질과 수량을 통합하여 유역별로 관리해야만 가능하다. 지식산업사회에서는 수량관리·오염처리·수요관리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 물자원관리의 기본으로 이미 선진 각국은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까지의 사안별 단편적 대책추진을 지양하고 하천의 수량과 수질이 상하류에 걸쳐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행히 새 정부에서는 수량과 수질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지금까지 물관리에 있어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물관리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 것이다

산적한 물 문제들을 물기본법 제정으로 일순간 모두 해소할 순 없겠지만,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회에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 관련부처별 물관리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논쟁의 여지도 최소화하자.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이를 실현할 조직 구성, 기본계획 등 알찬 내용들이 담긴 물기본법 제정을 기대해 본다.

일본보다는 늦었지만 부처별 이기주의와 정치권에서 공감을 얻지 못해 번번이 제정에 실패하고 있는 물순환 정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해본다. 일본은 여야를 망라하고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물제도개혁연구회’를 만들어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만장일치로 「물순환기본법」을 제정했다. 제정 후에도 의원연맹은 유지된 채 다음 단계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미래 물에 따른 위기를 ‘거버넌스(governance)의 위기’라고 한다. 이상가뭄으로 댐의 저수율이 저조해 생기는 물의 위기는 댐 건설 등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대응하자는 주장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차원 혹은 유역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물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물관리정책을 일관되게 이끌고 나갈 조직구성이다. 새 정부에선 환경부로 일원화 한다고 발표하였지만, 결국 국회에서 여ㆍ야는 문재인 정부 1기 조직 체계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물관리 일원화를 최종안에서 제외하는 대신 특위를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논의키로 했다.

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물관리 일원화’는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각부처 전문기관이 통합되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모두 주도권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다.국가적 물관리 컨트롤타워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각 부처에서 수립되는 수많은 계획들 중 상당수의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 똑같은 하천사업을 두고 부처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어 경제적 비효율성에 대해 오래 전부터 지적받아 왔다.이상기후가 심화되고 물 문제가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로까지 커지고 있는 현실 앞에 이젠 더 이상 부처간 할거주의 탓에 부처마다 별도의 규제를 만들어 시행하여,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예산이 낭비되는 현실을 타파하고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유역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기구를 만들고 물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주)클레이맥스

[방재신기술] 조립식 빗물침투 저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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