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2012년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아직까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는 올해 안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병역판정검사는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제도로, 19세 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장기간 입영연기 중일 경우 최초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건강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체등급 판정기준도 의료 및 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해 매년 변경되고 있음에도 수년 전의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에 처음 도입되어 6년째 시행 중이다.

재병역판정검사 과정은 최초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하게 수검자 모두에게 심리‧방사선‧혈액‧소변검사를 비롯한 신장‧체중‧혈압‧시력검사 등 기본검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 신체건강한 사람은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가 문진 후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 및 지참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정밀신체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올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12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현역병 또는 보충역 입영기일 연기 중인 자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며, 전국 대상자 12,600여 명 중 충북지역 검사 대상자는 290여명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금년도 7월까지 검사를 받은 253명 가운데 수검인원의 9.5%에 해당하는 24명이 병역처분이 변경되었다. 현역대상에서 4급 보충역으로 변경된 사람 22명을 비롯하여 현역대상에서 6급 병역면제, 보충역에서 5급 전시근로역으로 각각 1명씩 변경되었으며, 질병 과목별로는 외과질환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7명, 신경정신과 3명, 안과 및 내과가 각각 1명 순으로, 최초 병역판정검사 이후 병역의무자의 건강상태가 달라진 점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 해의 신체등급판정 기준이 당초 병역처분을 받은 해의 기준과 다른 것에 기인한다.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3급 현역대상에서 척추측만증 4급 보충역으로 처분이 변경된 정○○씨(24세)는 “대학 졸업 후 현역병 입영을 앞둔 상태에서 건강상태로 인해 걱정이 많았으나 재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입영하는 해의 신체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병역처분을 받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제도가 군에서 필요한 정예자원 선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병무청 김영길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정밀한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군 정예자원 선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충북지역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못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하여 인근 병무청(대전충남지방병무청) 또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반드시 검사받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